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사용불가 구분 완전정리 (노동부 고시 기준)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사업장에서 매달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헷갈리셨죠?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11호)를 기준으로 ‘사용가능’과 ‘사용불가’를 확실히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디시 건설갤, 네이버 현장소장 카페에서도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 관리비로 음료랑 과자 샀다가 회계에서 “불인정 항목”이라 반려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리나 발주처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꼼꼼히 보는 만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 사용가능 항목 (인정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직접 목적비”로 한정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인정 항목입니다.
-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인건비
- ② 추락방지망·덮개·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유지비
- ③ 보호구(안전화·안전모·보안경·귀마개·보호장갑 등)
- ④ 안전보건교육비(외부강사료·교재제작·교육장 임차료 포함)
- ⑤ 응급조치용 구급약품 및 응급장비 구입·임차비
- ⑥ 안전점검·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소음측정 비용
- ⑦ 재해예방 포스터, 안전캠페인 제작비(광고성 문구 제외)
- ⑧ 안전관리용 CCTV, 경고등, 안전표찰 등 설치비
- ⑨ 안전문화 정착용 홍보물(법정 교육 목적일 경우만 가능)
즉, 근로자 ‘보호 목적’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순 편의나 복리후생성 지출은 불인정됩니다.
🚫 사용불가 항목 (불인정대상)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명확히 “사용불가”로 명시된 항목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사례들이 실제 감사에서 자주 적발됩니다.
- ① 근로자 식수, 음료, 커피, 도시락 등 복리후생비
- ② 안전관리자 외 일반 직원 인건비
- ③ 차량 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전기요금
- ④ 사무용품, 프린터, 복사기, 공용비품 구입비
- ⑤ 광고·홍보용 현수막, 기념품, 판촉물, 티셔츠 등
- ⑥ 안전시설 설치 공사 중 일반 자재비(예: 사다리, 목재, 앵글 등)
- ⑦ 냉난방기, 선풍기, 히터 구입비
- ⑧ 식사비, 회식비, 간식비, 음료비 일체
- ⑨ 법정의무 외 자체행사(체육대회, 워크숍 등) 비용
디시 건설갤에서도 “현장감사 때 컵라면 산 거 걸렸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특히 간식이나 커피는 100% 불인정입니다.
🧮 중립적 항목 (조건부 인정)
사용목적과 증빙자료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는 ‘회색지대’ 항목도 있습니다.
- 교육용 간단한 다과 → 교육참석 서명부·사진 첨부 시 일부 인정
- 현장 안전간판 → 안전문구·법정조항 포함 시 인정, 홍보성 문구 시 불인정
- 기록용 카메라·드론 → 안전점검 기록 목적 증빙 시 인정
- 방한복·방한화 → 동절기 보호복 명목으로 구매 시 인정 가능
즉, 사용목적과 증빙자료가 얼마나 명확한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지출에 근거자료(사진·서명부·공문)를 남겨야 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 안전교육할 때 도시락비를 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교육비는 가능하지만, 도시락이나 음료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불가합니다.
❓ 현장직원 겨울용 방한복은 인정되나요?
👉 네. 단, ‘보호구’ 명목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일반 유니폼이나 회사 로고가 들어가면 불인정입니다.
❓ 안전문화 캠페인용 현수막은 사용할 수 있나요?
👉 문구가 ‘산재예방’ ‘안전보건 강조주간’ 등 법정 캠페인 성격이면 가능, 회사 홍보 문구가 들어가면 불가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휴대폰 구입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단, 스마트폰을 안전점검용 앱이나 QR확인용으로 별도 운영할 경우에는 일부 인정됩니다.
❓ 소화기나 AED 구입도 포함되나요?
👉 네. 응급조치용 장비는 명확히 인정됩니다. 단, 예비용이나 비치 목적이 아닌 실제 사용관리용일 때만 가능합니다.

🏁 결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보호 목적’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단순 복리후생성 지출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증빙이 명확해야만 인정됩니다. 즉,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인가?” 이 한 문장으로 판단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를 확인하세요.
🌐 참고할만한 사이트 〉〉
- 고용노동부 공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보건공단 KOSHA 가이드 - 관리비 집행매뉴얼
- 네이버 현장소장 카페 - 관리비 사용사례 게시판
- 디시 건설갤 - 관리비 불인정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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