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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by 마래푸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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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완전정리

    2025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용 가능한 항목과 불가항목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어, 현장 소장이나 공무담당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디시 건설갤이나 네이버 현장소장 카페를 보면, “관리비 집행 잘못해서 반납 통보 받았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만큼 실제 현장에서 헷갈리는 항목이 많다는 뜻이죠. 저도 작년에 관리비로 안전표지판을 구매했다가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이후엔 반드시 고시 전문을 프린트해서 사무실 벽에 붙여두고 확인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즉, 현장 운영에 직접적인 생산비로 쓰이는 비용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간접비’ 성격을 가집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관리비를 “안전보건조치, 재해예방, 보건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현장 단위로 계상·관리해야 합니다.

     

    📊 2. 계상기준 및 산정방법

    고시 제2025-11호에 따르면, 관리비는 공사종류·금액·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상됩니다.

    • 1) 건설업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0.8~1.68%)로 산정
    • 2) 공사금액 100억 원 초과 시는 구간별 차등 적용
    • 3) 단, 직접시공이 아닌 하도급 부분은 별도 계상 가능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본사 안전관리비’와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인데, 본사는 인력운영 중심, 현장은 실사용 중심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 3. 사용 가능한 주요 항목

    이번 2025년 개정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바로 “사용 가능항목 명확화”입니다.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합법적인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인건비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난간, 덮개, 추락방지망 등)
    • 개인보호구(안전화, 헬멧, 보호장갑 등) 구입비
    • 작업환경측정, 소음·분진·유해가스 측정비
    • 응급조치용 구급약품 및 장비 구입비
    • 안전보건교육비, 외부강사료, 교재제작비
    • 심폐소생술 실습장비 임차료

    이외에도 “CCTV 설치비”나 “재해예방 캠페인 포스터 제작비”도 포함 가능합니다. 단, 광고성 문구가 들어가면 사용불가로 분류됩니다.

     

    🚫 4. 사용 불가능한 항목 (불인정 사례)

    고용노동부는 명시적으로 아래 항목을 사용불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감사에서 제일 많이 적발되는 부분입니다.

    • 안전표지판, 홍보현수막 등 단순 안내물
    • 작업자 식수·음료, 냉난방비, 간식비 등 복리후생성 비용
    • 사무용품, 복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 일반공사시설물(사다리, 손수레 등) 구입비
    • 현장 사무실 공용전기요금, 통신요금
    • 기념품, 사은품, 현금성 지급비

    디시인사이드 건설갤에도 “캠페인용 음료수 산 게 걸렸다”는 글이 올라왔을 정도로, 복리후생 항목은 단 한 번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관리 및 정산 절차

    관리비는 반드시 별도의 회계계정으로 분리 관리해야 하며, 사용 시 영수증, 거래명세서, 사진 등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공사 종료 후에는 ‘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장’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공사비와 연동된 예산대비 집행율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모나 조끼를 사도 되나요?

    👉 네. 보호구 구입비는 명확히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내 안전교육 시 도시락비도 관리비에서 처리되나요?

    👉 안 됩니다. 식음료는 복리후생 항목으로 간주되어 사용불가입니다. 대신 외부강사료, 교재제작비 등은 가능하죠.

    ❓ 공사 중 안전보건관리비를 전액 선지급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소규모 현장(3개월 이하)은 선지급 후 사후정산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점검 시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 보건관리비 사용대장,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 교육참석자 명단, 위험성평가 자료를 주로 봅니다.

    ❓ 미사용금액을 본사로 이체하면 문제가 되나요?

    👉 네. 관리비는 현장 단위로만 관리해야 하며, 타 현장이나 본사로 이체 시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 결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예산입니다. 고시 제2025-11호의 핵심은 ‘투명성’과 ‘근거’. 어떤 물품을 구매했든 근거가 있으면 인정되고, 없으면 반납입니다. 현장 담당자는 반드시 고시 원문을 숙지하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해예방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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